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일회용 인슐린 주사기 1개(증 제1호),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 일회용 인슐린 주사기 2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31. 0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호텔' 604호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중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오전경 위 'D호텔' 604호에서 601호로 방을 옮기면서 생수에 희석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가 위 601호 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