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압수된 필로폰 주사기 몰수, 10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31. 03:00경 인천 중구 D호텔 604호에서 친구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든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중 약 0.07g을 투약함.
  •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위 호텔 601호로 방을 옮기면서 필로폰 약 0.03g이 든 주사기를 숨겨 소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수수, 투약, 소지)

  • 피고인이 마...

사건
2014고단25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서정화(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일회용 인슐린 주사기 1개(증 제1호),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 일회용 인슐린 주사기 2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31. 0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호텔' 604호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중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오전경 위 'D호텔' 604호에서 601호로 방을 옮기면서 생수에 희석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가 위 601호 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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