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10. 02:40경 C 봉고 냉동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 147 M&M물류회사 앞 도로를 진행함.
  •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던 중,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오토바이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는 수리비 98만 원...

사건
2014고단2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태일(기소), 정경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냉동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0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 147에 있는 M&M물류회사 앞 도로를 서해사거리 쪽에서 연안부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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