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냉동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0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 147에 있는 M&M물류회사 앞 도로를 서해사거리 쪽에서 연안부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