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F, H,I. J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G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 F, G, H, I. J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F. I, J, H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G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를, 피고인 D, E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2014압제1066호 증 제1 내지 21호, 제23 내지 2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2013압제1681호 증 제10, 11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2013압제1681호 증 제1, 3호, 제5 내지 9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음악저작물의 원저작권자인 작사가, 작곡가들로부터 저작권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노래반주기를 통하여 공연되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와 '영업용 노래반주기에 음악저작물을 복제하고 국내에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허락한다'는 내용의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곡음원의 판매수량에 따라 복제권료 등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도 공연료 등 저작권료를 정수하여 이를 위 원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한편,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금영(이하 '금영'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음악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