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10. 23:46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조회(보험종기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됨....

사건
2014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유나(기소), 이정아(공판)
판결선고
2014.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23:46경 시흥시 신천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0 남촌낚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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