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23:46경 시흥시 신천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0 남촌낚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