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예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미나리포차'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경서동에 있는 아시안게임경기 장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