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30. 강도예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2014. 2. 1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일시경 운전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4고단17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사
기노성(기소), 이정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예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미나리포차'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경서동에 있는 아시안게임경기 장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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