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 C과 공모하여, C은 중국에서 이미테이션 제품(루이비통, 프라다 가방 등)을 제조하여 국내로 반입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보관, 소지하며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결의함.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3. 7. 22.경까지 C과 공모하여 이미테이션 루이비통 및 프라다 가방 도매가격 합계 60,500,000원 상당을 30회에 걸쳐 매도하여...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65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원석(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및 증 제2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및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 C(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C은 중화인민공화국 불상의 장소에서 루이비통 내지 프라다 가방 등 이미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