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은 2013. 10. 17.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내며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망인은 50만 원을 지급함.
망인이 나머지 450만 원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 B은 2013. 10. 24. 망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함.
망인은 2013. 10. 28.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성관계 중 피고 B이 만취했음을 느꼈다고 진술함...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965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4. 14.
판결선고
2015. 4.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13. 10. 1.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에서 피고 B을 처음 만나 식당직원 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경 피고 B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다. 그 후 피고 B은 망인과 위 성관계에 관하여 연락을 하다가 망인의 태도에 화가 나 2013. 10. 17.경 인터넷에 게시된 임신양성반응이 나타난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마치 자신이 임신한 것처럼 망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해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피고 B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망인이 낙태수술을 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