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설재 임대료 채무의 존속 여부 및 면책적 채무인수, 경개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 63,267,2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F교회 예배당 및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음.
  •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 B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기성대금 181,200,000원을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하는 직불동의서를 제출함.
  •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함.
  • 피고 B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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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9607 가설재임대료 및 판매대금
원고
A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공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267,27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4. 10. 11.부터, 피고 C은 2014. 8.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2013. 11,경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E에 있는 F교회 예배당 및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08,500,000원에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10. 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B은 2014. 4. 29.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 B에게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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