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267,27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4. 10. 11.부터, 피고 C은 2014. 8.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2013. 11,경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E에 있는 F교회 예배당 및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08,500,000원에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10. 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B은 2014. 4. 29.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 B에게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