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는 2002. 5.경 원고, 피고, C 명의로 주식 5,000주가 인수되며 상호 변경됨.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02. 5.경 인수 당시: 원고 1,500주, 피고 2,000주, C 1,500주.
2002. 5.경 1차 유상증자: 원고 9,000주, 피고 12,000주, C 9,000주.
2003. 3.경 2차 유상증자: 원고 15,000주...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9010 주권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 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변경 전 상호는 F 주식회사인데, F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5,000주 전부가 2002. 5.경 원고, 피고 및 소외 C 명의로 인수되면서 상호가 이 사건 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02. 5.경 인수 당시에는 원고가 1,500주 피고가 2,000주 소외 C이 1,500주의 주주로 각 기재되었다.
2) 200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