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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9010 주권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 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변경 전 상호는 F 주식회사인데, F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5,000주 전부가 2002. 5.경 원고, 피고 및 소외 C 명의로 인수되면서 상호가 이 사건 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02. 5.경 인수 당시에는 원고가 1,500주 피고가 2,000주 소외 C이 1,500주의 주주로 각 기재되었다. 2) 20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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