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622,061,440원, 원고 2에게 201,695,7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25%를 원고 2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원고 1 부분) 및 피고는 원고 2에게 262,895,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단, 각 ‘소장 부본’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