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답 1961m2를 인도하고,
나. 29,000,000원 및 2011. 5. 4.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김포시 C 답 196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8. 5. 3.부터 2011. 5. 3.까지 36개월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무렵 위와 같이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그 공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원고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