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토지 인도, 연체 차임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답 1961m2를 인도하고, 29,000,000원 및 2011. 5. 4.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08. 5. 3.부터 2011. 5. 3.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임대함.
  •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토지 매립공사 비용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함.
  • 피고는 10개월분 차임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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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60817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답 1961m2를 인도하고, 나. 29,000,000원 및 2011. 5. 4.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김포시 C 답 196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8. 5. 3.부터 2011. 5. 3.까지 36개월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무렵 위와 같이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그 공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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