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A은 원고에게 305,808,1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3.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은 22,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 중구 C 토지 중 19,130m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임차한 상태이던 2010. 4. 19. D과, 계약기간 2010. 7. 1.부터 2014. 6. 14.까지로 정하여 D이 보관비용으로 보증금 6,400만 원, 월보관료 3,20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일로부터 2년차부터는 3,5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야적장 임치계약을 하였다. D은 2010. 4. 19.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하였으며, 2010. 6. 28. 보증금 중 일부인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A은 D의 전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