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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9244 건물명도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
에스티피송도테마파크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 지상 1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97.18m2를 인도하고, 나. 161,047,900원 및 그 중 52,372,8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09,275,100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5. 3. 1.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9,934,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70,923,000원 및그 중 52,372,8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18,550,2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3. 1.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19,86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2. 28.경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54,193,000원, 월 차임 5,960,9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3,973,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대차기간 2012. 12. 28.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및 특약사항에는 원고의 계약해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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