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 점유 건물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전기요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7,571,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건물 및 D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2006. 10. 20.부터 2013. 11. 21.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C 건물 31.7㎡, D 건물 35.6㎡)를 점유하며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함.
  • 원고는 피고의 무단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및 대납 전기요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E로부터 적법하게 임대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료 및 전기요금을 E에게 모두 납부 완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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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915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71,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중구 C 지상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 및 인천 중구 D 지상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하고, 위각 건물을 총칭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명의의 단독 내지 공유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1) 원고는 1998. 9. 24.경 인천 중구 C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9. 1. 12. C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6. 4. 14.경 인천 중구 D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E를 각 1/2지분의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6. 10. 23. D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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