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71,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중구 C 지상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 및 인천 중구 D 지상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하고, 위각 건물을 총칭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명의의 단독 내지 공유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1) 원고는 1998. 9. 24.경 인천 중구 C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9. 1. 12. C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6. 4. 14.경 인천 중구 D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E를 각 1/2지분의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6. 10. 23. D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