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알루미늄 압출형재 제조 및 판매 회사이고, 주식회사 B는 알루미늄 가구 및 부자재 제조 및 도소매 회사임.
원고는 주식회사 B에 물품을 공급하고 125,961,250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4. 확정됨.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의 딸이자 감사였으며, 2013. 12. 31. 사임함.
피고는 2014. 1. 2. "D"라는 상호...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7873 물품대금
원고
신도경금속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96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미늄 압출형재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는 알루미늄 가구 및 부자재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주고 매월 정산을 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왔는데, 2013. 2. 25. 주식회사 B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125,961,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2205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8. 13.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