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이하 '이 사건 동업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E 대 12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다음,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자들은 C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 수하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1. 3.3.F으로부터 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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