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에서 조합원 1인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D(이하 '이 사건 동업자들')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철거 후 연립주택 신축 및 분양을 위한 동업약정을 체결함.
  • 이 사건 동업자들은 C의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고, 신축 건물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
  • 피고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13

사건
2014가합57248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이하 '이 사건 동업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E 대 12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다음,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자들은 C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 수하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1. 3.3.F으로부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