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9,209,248원 및그 중 157,898,158원에 대한 2014. 3. 31.부터 2014. 7. 2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2. 11. 2. 접수 제71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주문 제2의 가.항에 관한 청구취지 중 '2011. 11. 2.'은 '2012. 11. 2. 의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A의 주택자금 대출
1) 원고는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피고 A과 사이에, ① 2010. 1. 27. 보증금액 121,940,000원의 1차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1. 12. 6. 보증금액 24,460,000원의 2차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피고 A에게 그에 기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2)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과 사이에,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