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현장 추락 사고에 대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6,405,1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45%는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보광엔지니어링(원수급인)은 소망화장품 C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음.
  • 피고 보광은 피고 B(하수급인)에게 덕트 공사를 하도급하였음.
  • 피고 B는 원고를 일용노동자로 고용하여 소망화장품 C에서 덕트 설치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음.
  • 2013. 2. 23. 11:50경, 원고는 원료보관실 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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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480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보광엔지니어링
2. B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1. 20.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6,405,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65,909,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보광엔지니어링(이하 '피고 보광'이라고만 한다)은 2013. 1.11. 소 망화장품 주식회사로부터 소망화장품 C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았고, 2013. 1.30. 무렵 (단 계약서는 2013. 2. 22. 작성함) 이 중 덕트(공기 기타 유체가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 공사를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 B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2. 12.경 덕트공인 원고를 일용노동자로 고용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다른 인부들과 함께 소망화장품 C에서 덕트 설치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3. 11:50경 소망화장품 C 원료보관실 저온창고 상부 천장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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