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6,405,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65,909,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보광엔지니어링(이하 '피고 보광'이라고만 한다)은 2013. 1.11. 소 망화장품 주식회사로부터 소망화장품 C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았고, 2013. 1.30. 무렵 (단 계약서는 2013. 2. 22. 작성함) 이 중 덕트(공기 기타 유체가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 공사를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 B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2. 12.경 덕트공인 원고를 일용노동자로 고용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다른 인부들과 함께 소망화장품 C에서 덕트 설치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3. 11:50경 소망화장품 C 원료보관실 저온창고 상부 천장 속 지금 가입하고 5,148,7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