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완신청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F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 피고 B은 2011. 2. 9. E의 계열회사인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E의 경력사원에 지원하여 2011. 7. 12. 면접을 본 후 2011. 8. 25. E에 입사한 자이고, 피고 C은 2011. 3. 2., 피고 D은 2011. 5. 2. 각 E에 입사한 자로서 모두 위 F의 사무실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1) 피고들은 2012. 2. 28.경 원고로부터 술자리를 강요당하였다거나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등의 이유로 각 진술서(갑 5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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