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희롱 진술서 및 증언의 허위성 주장과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사의 F 부장으로, 피고들은 F 사무실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여사원들임.
  • 피고들은 2012. 2. 28.경 원고로부터 술자리 강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등을 이유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E사 인사부에 제출함.
  • E사는 2012. 3. 9.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결의하고, 2012. 3. 19. 징계처분통지서를 보냄.
  • 원고는 E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E사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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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414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완신청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F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 피고 B은 2011. 2. 9. E의 계열회사인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E의 경력사원에 지원하여 2011. 7. 12. 면접을 본 후 2011. 8. 25. E에 입사한 자이고, 피고 C은 2011. 3. 2., 피고 D은 2011. 5. 2. 각 E에 입사한 자로서 모두 위 F의 사무실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1) 피고들은 2012. 2. 28.경 원고로부터 술자리를 강요당하였다거나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등의 이유로 각 진술서(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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