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급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1. 7.경 피고에 채용되어 무역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12. 징계 해고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 1(아동용 전동차 500대 무단 매각 후 판매대금 일부 횡령), 해고사유 2(판매대금을 처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 해고사유 3(피고를 속여 15,000달러와 18,200달러를 C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 등을 통지함.
  • 피고는 해고사유 1, 2, 3을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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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399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12.[1]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61,53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5. 1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076,9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1. 7.경 피고에 채용되어 무역부 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12. 징계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원고가 통지받은 이 사건 해고사유와 근거는 아래와 같다(이하 개별 해고사유는 아래 각 번호로 특정한다).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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