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의 2014. 11.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1 기재 각 결의가 부존재하고, 같은 일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 2 기재 각 결의 및 2014. 10. 31.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 3 기재 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의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별지 4 기재 각 결의가 부존재하고, 같은 일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 5 기재 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제1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의 2014. 11.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1 기재 각 결의, 같은 일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 2 기재 각 결의 및 2014. 10. 31.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 3 기재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의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4 기재 각 결의와 같은 일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 5 기재 각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제2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의 2014. 11.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1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하고, 같은 일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 2 기재 각 결의 및 2014. 10. 31.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 3 기재 각 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의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1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하고, 같은 일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 2 기재 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5,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9. 2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자이다.
나.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C의 소집으로 2014. 3. 3. 10:00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임시주주지금 가입하고 5,518,4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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