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2014. 3. 3.자 및 2014. 11. 1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함이 확인됨.
  • 피고 회사의 2014. 3. 3.자, 2014. 10. 31.자 및 2014. 11. 17.자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2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원고는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음.
  •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 대표이사 아닌 C의 소집으로 개최되었고, 원고 해임 및 D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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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3550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가. 피고의 2014. 11.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1 기재 각 결의가 부존재하고, 같은 일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 2 기재 각 결의 및 2014. 10. 31.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 3 기재 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의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별지 4 기재 각 결의가 부존재하고, 같은 일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 5 기재 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제1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의 2014. 11.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1 기재 각 결의, 같은 일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 2 기재 각 결의 및 2014. 10. 31.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 3 기재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의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4 기재 각 결의와 같은 일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 5 기재 각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제2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의 2014. 11.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1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하고, 같은 일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 2 기재 각 결의 및 2014. 10. 31.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 3 기재 각 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의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1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하고, 같은 일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 2 기재 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5,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9. 2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자이다. 나.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C의 소집으로 2014. 3. 3. 10:00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임시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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