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푸른목재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지피알과 다수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푸른목재 및 지피알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 푸른목재와 지피알의 보증사고 발생으로 원고는 총 2,205,710,873원을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한 채권을 가짐.
  • B은 2013. 11. 15.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2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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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3451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푸른목재 주식회사의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푸른목재 주식회사(이하 '푸른목재'라 한다)와 사이에, 2002. 11, 27. '보증원금: 푸른목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중 8,500만 원, 보증기한 : 2002. 11. 27.부터 2003. 11.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을 2005. 11. 25.에는 6,800만 원으로, 2006. 11. 24.에는 6,400만원으로 각 변경하였으며,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수차례 연장하여오다가 2013. 11. 11. 보증기한을 2014. 11. 14.까지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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