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청구의 불특정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부가적으로, 설령 청구가 특정되었다고 보더라도, F에 대한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없어 이유 없고, G에 대한 청구는 수익자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1. 17. F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침.
  • 2012. 7. 17. 원고는 G과 F의 채무자 지위를 G이 인수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침.
  • 2012. 7. 20. G...

17

사건
2014가합5247 배당이의
원고
별내새마을금고
피고
1.A
2.B
3.C
4. D
5. E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5.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과 F. G 사이에 인천 부평구 H건물에 관하여 2012. 7. 20.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2,200만 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12,287,850원을 422,287,85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의 불특정 소 제기 당시에는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그 뒤에 소멸되면 본안판결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원고는 당초 인천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4. 25.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의 경정만을 구하다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F, G 사이에 인천 부평구 H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0.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54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