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과 F. G 사이에 인천 부평구 H건물에 관하여 2012. 7. 20.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2,200만 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12,287,850원을 422,287,85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청구의 불특정
소 제기 당시에는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그 뒤에 소멸되면 본안판결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원고는 당초 인천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4. 25.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의 경정만을 구하다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F, G 사이에 인천 부평구 H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0.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