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30,486,581원 및 그중 12,825,142원에 대하여는 2014. 2. 5.부터 2015. 2. 5.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들 사이에 2012.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A은 우산건설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중도금 대출을 위해 원고와 2010. 1. 6. 및 2011. 12. 6. 두 차례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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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22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486,581원 및 그중 12,825,142원에 대하여는 2014. 2. 5.부터 2015. 2. 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 소 2013. 1. 4. 접수 제9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A의 주택자금 대출 1) 피고 A은 주식회사 우산건설(이하 '우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중구 C아파트 825동 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자금 합계 146,8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1 2010. 1. 6. 보증금액 122,320,000원의 1차 신용보증약정을, 2 2011. 12. 6. 보증금액 24,480,000원의 2차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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