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874,535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9. 2. 13.자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1) 원고는 2009. 2. 13. 피고 은행과 여신금액 300,000,000원, 여신만료일 2010. 2. 11.. 여신이자율 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다만 3개월 코리보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계약(이하 '2009. 2. 13.자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2. 11. 및 2011. 2. 11. 피고 은행과 위 2009. 2. 13.자 대출계약에 대하여, 여신만료일을 2011. 2. 11. 및 2012. 2. 10.로, 여신이자율을 "3월물 KORIBOR 금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