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200,000원에서 2015. 2.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0,000,000원에서 2014. 2. 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50만 원(매월 3일 후불,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0. 3. 3.부터 2012. 3.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권리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2012. 3. 3.경 차임을 월 660만 원(매월 3일 후불,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3. 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이하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지금 가입하고 5,282,66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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