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건강보험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음.
2011. 4. 6. 보건복지부장관은 CT, MRI 등의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는 고시(이 사건 인하고시)를 발표하고, 2011. 5. 1....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98 미지급자동차보험진료비
원고
1.A 2. B 3.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피고
1.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2.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의 피고별 인용금액표 해당란 기재각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4. 1. 14.부터, 피고 비엔피파리바카 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4. 1. 15.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의 피고별인용금액표 해당란 기재각돈및위각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1) 원고들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CT, MRI 검사(이하 '영상촬영검사'라 한다)를 요구하면, 피고들을 포함한 보험회사 등에게 이를 통지하고 지급보증의사를 확인한 다음 영상촬영검사를 하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서 정한 진료수가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영상촬영검사비 상당의 보험금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진료 수가'라 한다)로 지급받아 왔다.
2) 당시 적용되던 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