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덕진유한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3. 12. 17. 접수 제26270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08. 3. 5. 접수 제40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C,D,E,F, 강원도 홍천군, 대한민국, G, 부산광역시 영도구, H는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2. 1. 경 피고 B가 이사, 위 피고의 동생 [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는 조경업체인 J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0. 9. 5. 까지 합계 398,2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이후 J 주식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고와 피고 B 및 I 사이에 2001. 9. 17.'대물변제예약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I이 2001. 12. 31.까지 원고에게 투자 원리금 합계 11억 원(투자 원금 4억 원, 이자 7억 원)을 지급하되,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11억 원에 대하여 연 이자 37%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피고 B는 [의 보증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