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여금 채권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D, E종교단체, F 등은 2007. 6. 11. 사찰 및 추모시설 건축 및 공동 운영을 위한 동업 약정을 체결함.
  • 피고와 D은 자금 부족으로 C로부터 2007. 5. 29.부터 2008. 1. 17. 사이에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음.
  • C는 위 2억 원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2013. 7. 10.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의 원인이 대여금임...

12

사건
2014가합13507 양수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 종교단체인 E종교단체, F 등은 2007. 6. 11. E종교단체와 F이 토지(충북 옥천군 G 외 2필지) 등을, 피고와 D이 건축자금 등을 각 제공하여 사찰 및 추모시설 등을 건축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D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자금이 부족하자 그들의 중학교 후배인 C로부터 2007. 5. 29.부터 200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