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 종교단체인 E종교단체, F 등은 2007. 6. 11. E종교단체와 F이 토지(충북 옥천군 G 외 2필지) 등을, 피고와 D이 건축자금 등을 각 제공하여 사찰 및 추모시설 등을 건축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D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자금이 부족하자 그들의 중학교 후배인 C로부터 2007. 5. 29.부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