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C(이 사건 회사)에 투자 후 원리금을 받지 못하자 1억 2,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음.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22. 확정된 1억 2,000만 원 및 연 30%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여 상법 제42조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판결금 채무의 지...
인천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3477 대여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2006. 9. 29. 1억 원을, 2007. 1. 29.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원리금을 받아오다가, 위 회사의 사정으로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위 회사에 요구하여 1억 2,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위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차14324호로 1억 2,000만 원 및 2009. 3. 29.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