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C, D에게 각 33,333,330원 및 이에 대한 199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17,666,666원 및 이에 대한 1998.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3.5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어머니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0년 초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왔는데, 1998. 1. 1.경 ① 대여금 1억 원, 이자 월 2%, ② 대여금 5,300만 원, 이자 월 6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합계 1억 5,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망인이 2009. 5. 15.경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위 대여금 채권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990년 초경 망인의 부탁으로 망인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