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2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9. 3. 3. 피고의 부친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음.
피고는 2004. 11. 6. 원고와 사이에 6억 원을 이자율 월 3%, 변제기 2005. 3. 말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음.
원고는 2004. 11. 9. 2억 6,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D는 C의 대리인으로서 학교법인 풍생학원에 5억 원을 공탁하였으며, 2005. 5. 24. 1억 원을 추가 공탁하였음.
원고는 ...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2825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4. 11. 6. 원고에게 1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속된 피고의 부친 C을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차용한 2억 6,000만원, 2 1999. 3. 3.경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3 2004. 11. 6.경까지 Col 차용한 위 돈의 이자 1,000만 원을 합한 3억 원과 D가 C에게 빌려준 3억 원을 더하여 6억 원을 2005. 3.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6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6억 원 중 원고가 대여한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중 일부청구로 2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