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8층 801호 244.48m2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7,002,739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8층 801호 244.48m2를 인도하고, 2014. 10. 14.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점포 인도
원고는 2013. 3.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8층 801호 244.48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매월 1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3. 15.부터 2015. 3. 14.까지로 각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차임 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