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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199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3. 31.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 10. 4. 선고 2011가합34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3. 선고 2013나69264 판결, 대법원 2014. 9. 17. 선고 2014다4009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1985. 12. 10. C와 혼인하였다가 1996. 9. 4. 이혼하고 1998. 2. 11.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혼인하였으며, 피고는 망인이 전 남편인 E과 사이에 낳은 아들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및확정 1) 원고는 2008. 3. 12. 03:20경 춘천시 F 소재 G(망인의 동생)의 집에서 망인이 원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망인과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죄'라고 한다).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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