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2017. 8. 3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딸인 C의 소개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의 상호로 수출용 파 레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게 "3억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한 금액이며, 완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0.부터 형편이 되는대로 약 100만 원씩 변제할 것을 확약하며, 2017. 8. 31.까지 완전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하고, 이에 기한 변제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