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금 반환 약정의 효력 및 장래이행의 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6억 1천여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억 3천여만 원을 변제함.
  •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게 3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2017. 8. 31.까지 완전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
  • 이 사건 차용증에는 2014. 6. 10.부터 형편이 되는 대로 월 100만 원씩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됨.
  •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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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1464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5. 26.

주 문

1. 피고는 2017. 8. 3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딸인 C의 소개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의 상호로 수출용 파 레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게 "3억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한 금액이며, 완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0.부터 형편이 되는대로 약 100만 원씩 변제할 것을 확약하며, 2017. 8. 31.까지 완전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하고, 이에 기한 변제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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