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김포시 F 임야 12,941m2 G 임야 583m2 및 H 임야 5,619m2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청진기업 주식회사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4. 5. 27. 접수 제2932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청진기업 주식회사는 피고 E에게 2004.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E은 원고에게 2007.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청진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 E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E은 2004. 5. 7. 피고 청진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청진기업'이라 한다) 소유인 김포시 I 임야 19,140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되, 분할 전후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6,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소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4. 5. 27. 망인앞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