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된 토지의 매도인 지위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피고 B, C, D, 청진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모두 인용됨.

사실관계

  • 피고 E은 2004. 5. 7. 피고 청진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망인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4. 5. 27.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07. 3. 14.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7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망인으로 기재됨.
  • 원고는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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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096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청진기업 주식회사
5. E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김포시 F 임야 12,941m2 G 임야 583m2 및 H 임야 5,619m2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청진기업 주식회사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4. 5. 27. 접수 제2932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청진기업 주식회사는 피고 E에게 2004.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E은 원고에게 2007.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청진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 E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E은 2004. 5. 7. 피고 청진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청진기업'이라 한다) 소유인 김포시 I 임야 19,140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되, 분할 전후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6,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소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4. 5. 27. 망인앞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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