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691,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14, 15,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9. 13.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C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해오던 중, 2009. 11. 1.경 및 2009. 12. 13.경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28. 과징금 28만 원의 부과처분을, 2010. 1. 4. 과징금 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