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이율을 연 24%로 정하여, 2008. 2. 22.에 1억 원을, 2008. 3. 28.에 1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C는 2008. 2. 25. 주식회사 성원엔지니어링(이하 '성원'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08. 3. 10.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말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식당과 매점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