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원금 확정 및 이자제한법 적용에 따른 선이자 공제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24,984,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09. 9. 3.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0. 9. 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1개월분 이자 625,000원을 공제한 24,375,000원을 송금하였고, 중개인 C은 자신의 돈 625,000원을 추가하여 피고의 채권자 G에게 20,150,000원, 피고에게 4,850,000원을 송금함.
  • 피고는 2009. 10. 3.부터 2009....

사건
2014가단85970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84,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5.부터 2014. 1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 상무인 C의 중개로 2009. 9. 3.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를 2010. 9. 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지불약정서 및 대부거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9. 9.3. Col 알려 준 소외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로 1개월 분 이자 625,000원을 공제한 24,375,000원을 송금하였고, C은 당일 자신의 돈 625,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뒤 피고가 지정한 소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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