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자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차인의 가장임차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E 소유의 인천 남구 F건물 302호, 402호, 502호(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15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저당)를 마쳤음.
  •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
  •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 A은 302호, 피고 B는 402호, 피고 C은 502호의 각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음.
  • 법원은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게 각 1순위로 각 ...

사건
2014가단85079 배당이의
원고
남동신용협동조합
피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배당액 각 22,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인천 남구 F건물 302호, 402호, 5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2011. 2. 22. 채권최고액 1,15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저당,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4. 6.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은 302호, 피고 B는 402호, 피고 C은 502호의 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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