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배당액 각 22,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인천 남구 F건물 302호, 402호, 5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2011. 2. 22. 채권최고액 1,15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저당,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4. 6.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은 302호, 피고 B는 402호, 피고 C은 502호의 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