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84663(본소) 임차보증금등
2015가단23801(반소) 건물명도등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의 가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30.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C은 2012. 11. 22.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D로부터 2012.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았고, 피고는 2013. 5. 30. C으로부터 2013. 5.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9.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인데, 임대차계약이 2013. 11.경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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