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외형을 갖춘 매매대금 담보 약정의 대항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보증금 지급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액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C은 2012. 11. 22.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D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 피고는 2013. 5. 30. C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 원고는 2009.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

사건
2014가단84663(본소) 임차보증금등
2015가단23801(반소) 건물명도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의 가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30.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C은 2012. 11. 22.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D로부터 2012.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았고, 피고는 2013. 5. 30. C으로부터 2013. 5.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9.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인데, 임대차계약이 2013. 11.경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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