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희망퇴직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희망퇴직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2008. 12. 30.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09. 7. 30.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2009. 12.경 희망퇴직제를 시행하며 비위사실 관련자 등은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고 공고함.
  • 원고는 2009. 12. 24. 희...

사건
2014가단8327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8. 3. 1.부터 피고 은행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준수의무, 인격도야 및 인화친절, 성실근면) 및 복지규정(사원복지 연금 제한사항) 위반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2009. 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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