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8. 3. 1.부터 피고 은행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준수의무, 인격도야 및 인화친절, 성실근면) 및 복지규정(사원복지 연금 제한사항) 위반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2009. 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