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체결 권한 및 표현대리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 28. C 주식회사(이하 'C')와 인천 부평구 D, E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도시형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C이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비는 PF대출로 조달하며, 추가 비용은 C이 책임지고, 준공 후 2, 3, 9층은 피고 소유, 4~8층은 C 소유로 정산하기로 함.
  • 이 사건 도시형주택은 완공되었고, 2014. 8. 11. 각 전유부분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2014. 5. 30. C...

사건
2014가단8216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3. 1. 2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C이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E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도시 형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하고, 공사비용은 PF대출을 받아 확보하되 대출금 외에 공사비로 추가되는 비용은 C이 책임지기로 하며, 준공 후 이 사건 도시형주택 2, 3, 9층은 피고의 소유지분으로, 4 내지 8층은 C의 소유지분으로 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그후이 사건 도시형주택이 완공되었고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2014. 8. 11. 피고 명의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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