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3. 1. 2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C이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E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도시 형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하고, 공사비용은 PF대출을 받아 확보하되 대출금 외에 공사비로 추가되는 비용은 C이 책임지기로 하며, 준공 후 이 사건 도시형주택 2, 3, 9층은 피고의 소유지분으로, 4 내지 8층은 C의 소유지분으로 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그후이 사건 도시형주택이 완공되었고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2014. 8. 11. 피고 명의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