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0.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90%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E외 2필지 F 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국제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임대인 D의 대리인이라는 피고 B는 2014. 3. 28.경 임차인인 원고에게 국제신탁 주식회사의 승낙을 얻지 못한 임대차의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원고에게 은행권으로부터 잔금 대출을 받아 이 사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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