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면서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을 교부하였는데, C는 B으로부터 원고의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2014. 6. 18.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 명의로 피고와 아우디 A6 3.0 TDI quattro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판매형태: 리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어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는 2014. 6. 24. 피고의 대 구전시장에서, C와는 리스이용자인 원고가 48개월간 등록명의자인 롯데캐피탈에 월리 스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