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자 채무 및 부동산 인도 의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6. 7. 13. 원고에게 600만 원을 연 이율 24%로 대여하고, 담보로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에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음.
  • 원고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대한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함(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7809호).
  • 위 소송에서 2009. 10. 12.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원고는 피고에게 6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음을 확인함....

사건
2014가단7001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2719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0. 27.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7809호 건물명도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 권고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 7. 13. 원고에게 6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06. 7. 1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14,352,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대여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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