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2719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0. 27.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7809호 건물명도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 권고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 7. 13. 원고에게 6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06. 7. 1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14,352,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대여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