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환계약의 수정 합의 유효성 및 동시이행 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의 교환계약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수정된 계약 내용(L+C 부분 66m2)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E 답 297m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D 대지 66m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판시함.
  •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수정된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함.
  •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전부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8. 2. 15. ...

사건
2014가단69107(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6가단22143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로부터 인천 중구 D 대 1,192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4, 15, 21, 18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및 (c) 부분 66m2(부호 L+C)에 관하여 2008. 5. 13.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 A에게 E 답 99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17, 13, 5를 순차연결한 선내 (□) 부분 297m2에 관하여 같은 일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인천 중구 E 답 99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17, 13, 5를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97m2에 관하여 2008.5. 13.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D대 1,192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4, 15, 21, 18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및 (c) 부분 66m2(부호 L+C)에 관하여 같은 일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반소피고) A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원고(반소피고) A(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인천 중구 D대 1,192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14, 15, 20, 19을 순차 연결한 선내 (c) 부분 49m2에 관하여 2008. 2. 1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본소를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당초 본소청구 가운데 공동원고 B을 등기권리자 중 1인에 포함하였던 부분은 그 등기권리자를 원고로 단일하게 정정함으로써 소송물 및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4차 변론기일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이 없는 부분 원고와 피고는 2008. 2. 15. 피고의 제반비용 부담 하에 각 소유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D 대지의 일부분과 피고 소유의 E답중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 부분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위 선내 (□)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때 그 의무는 쌍무계약의 효력에 기하여 원고의 교환 대상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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