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로부터 인천 중구 D 대 1,192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4, 15, 21, 18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및 (c) 부분 66m2(부호 L+C)에 관하여 2008. 5. 13.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 A에게 E 답 99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17, 13, 5를 순차연결한 선내 (□) 부분 297m2에 관하여 같은 일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인천 중구 E 답 99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17, 13, 5를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97m2에 관하여 2008.5. 13.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D대 1,192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4, 15, 21, 18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및 (c) 부분 66m2(부호 L+C)에 관하여 같은 일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반소피고) A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원고(반소피고) A(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인천 중구 D대 1,192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14, 15, 20, 19을 순차 연결한 선내 (c) 부분 49m2에 관하여 2008. 2. 1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본소를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당초 본소청구 가운데 공동원고 B을 등기권리자 중 1인에 포함하였던 부분은 그 등기권리자를 원고로 단일하게 정정함으로써 소송물 및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4차 변론기일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이 없는 부분
원고와 피고는 2008. 2. 15. 피고의 제반비용 부담 하에 각 소유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D 대지의 일부분과 피고 소유의 E답중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 부분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위 선내 (□)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때 그 의무는 쌍무계약의 효력에 기하여 원고의 교환 대상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