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55,047원과 그중 38,548,360원에 대하여는 2014.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그중 12,329,036원에 대하여는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154,492원과 그중 38,548,360원에 대하여는 2014.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28,606,13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0. 4. 9. 1,000만 원, 2010. 8. 19. 1,500만 원, 2010. 9. 15. 500만 원, 2011. 1. 26. 500만 원, 2011. 2. 1. 200만 원, 2011. 2. 16. 5,000만 원, 2011. 4. 4. 7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 중 2010. 8. 19. 1,500만 원, 2010. 9. 15. 500만 원, 2011. 2. 16. 5,000만 원에 관하여는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2. 5. 7. 200만 원, 201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