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68005(본소) 건물인도등
2014가단78712(반소) 손해배상등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①, ②,③,④,①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0m2를 인도하고,
나. 8,160,000원 및 2015. 4. 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640,000원 및 2012. 11. 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4. 21.자 피고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2.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2층 2호 66m2를 임대차기간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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