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9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페인트 도장, 방수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F이란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1.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페인트 등을 납품하였으나 대금 중 36,986,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잔금 36,986,2